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그동안 급성장해온 중국의 콜택시 어플에 규제가 강화된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온라인상의 차량호출플랫폼에서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베이징상보가 12일 전했다. 이 규정안이 그대로 시행에 들어가면 중국시장 공략에 들어간 우버나 중국 현지업체인 디디다처(滴滴打車), 콰이디다처(快的打車)는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안은 "차량공유서비스를 위해서는 택시처럼 차량 등록을 해야한다"고 못박고 법안에 대한 의견청취작업에 들어갔다.
디디다처와 콰이디다처의 합병회사인 디디콰이디와 우버는 중국 정부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체들은 중국 교통운수부가 주최하는 공청회에 참가해 적극적인 의견피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애널리시스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디디콰이디가 중국 차량공유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버가 1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