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KB국민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거래 중지했던 장기미사용 계좌에 대해 고객이 유선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전용번호(1800-9994)를 통해 신청하면 간편하게 통장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거래중지 계좌 해지 절차 간소화로 장기미사용 계좌가 정리되면 사기범들의 범행도구(통장) 확보가 어려워져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KB국민은행 "대포통장 3년 새 76% 감축"…경찰청과 보이스피싱 근절 앞장보이스피싱 성행...코로나·일자리 부족에 '인간 대포통장'된 청년들 #국민은행 #대포통장 #통장 #해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