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대상은 외국인 사망자의 준거법상 상속인이다. 외국인의 법정상속인 지위는 해당 외국인 본국의 상속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한다.
사망 사실, 상속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 발행 문서를 문서 인증 및 번역 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실명 확인을 위해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사망자가 생전에 국내 금융거래에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 번호가 표기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교보생명·KB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회 대상 기관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대부업체, 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 등이다.
조회 대상 정보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상조회사 가입 여부다.
금감원은 외국인 대상 조회 서비스 신청 서류 등을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상담 단체와 연계해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