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오는 12~13일 군민회관에서 농촌민박 사업자 53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안전교육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농촌 민박에서의 안전 및 서비스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교육은 전문강사가 지난 7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달라진 제도 교육과 서비스, 안전교육 등을 한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은 기존 숙박업에 비해 입지, 위생, 안전 등 관련 규제가 없어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서비스·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