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8월 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해당 될 수 있는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로서 허위광고는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등으로 광고,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과장광고는 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하여 광고, 요금 할인을 경품에 포함하여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행위며 기만광고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행위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또한,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허위·과장·기만광고의 유형, 사례 등을 구체화한 자체기준을 마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작한 광고를 자율적으로 사전에 점검·확인토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해당 될 수 있는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로서 허위광고는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등으로 광고,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허위·과장·기만광고의 유형, 사례 등을 구체화한 자체기준을 마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작한 광고를 자율적으로 사전에 점검·확인토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