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통과

2015-10-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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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의(도계위) 열어 공평구역 제1·2·4지구를 정비계획으로 변경지정해 도심의 대표적인 역사자원보존공간을 조성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조건부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도계위는 이날 상정안을 수용하지만 유구전시관조성과 관련해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상부 공개공지등과 연계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문화재 발굴조사 중 유구가 발굴돼 지하1층에 전면보존을 위한 높이 변경 없이, 유구전시관 조성 기부채납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상향등이 반영된 정비계획으로 변경지정해 도심의 대표적인 역사자원보존공간을 조성될 전망이다

사업시행면적은 10461.9㎡이고 용적률 1200%미만, 건폐율 70%이하, 최고높이 114.4m(26층)이하로서 지하1층은 유구전시관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다.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간 어려운 협상과정을 통해 전면보전을 합의한 사항으로, 유구가 발굴된 지하1층 전체에 전시공간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서울시가 운영함으로써 매장문화 전면보존에 대한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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