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지난해 검찰의 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사실상 감청 협조라는 점에서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의 감청 문제를 묻는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의 질문에 “양 기관이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걸로 방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취할 예정을 밝혔다.
카카오측은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하며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서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된다”고 밝혔다. 단,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만 요청하도록 엄격히 절차를 규정했다.
이어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통신제한조치 협조 중단 이후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라면서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