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올해는 제1권역(안동·영주·문경·청송·예천·봉화) 6개 시·군에 광역수렵장을 설정하고, 2016년에는 제2권역(김천·구미·상주·고령·성주·칠곡), 2017년에는 제3권역(영천·경산·의성·군위·청도), 2018년에는 제4권역(포항·경주·영양·영덕·울진)에 수렵장을 설정해 순환 반복으로 운영된다.
이는 매년 2000㎢ 이상의 수렵장이 안정적으로 제공돼 수렵스포츠의 활성화가 가능해져 수렵인들이 크게 반기고 있으며, 효율적인 유해조수 구제 및 농작물 피해예방으로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시·군 단위로 개설된 개별 수렵장에서는 동물들의 이동특성으로 인해 수렵이 시작되면 인근 시·군으로 동물들이 피해 가서 효율적 구제가 곤란했으나, 도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설정되는 권역별 광역수렵장은 5~6개 시·군에서 동시에 수렵을 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최근 4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약 69억원에 이르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시설 설치 등에 71억원을 지원했다.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는 축산농가의 민원이나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수렵장 개설을 꺼렸으나 이번 수렵장 설정 방법의 전환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수렵장 운영비 일부를 시·군에 지원할 예정이며, 수렵장을 개설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관련 보조금 지원 등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순환수렵장 운영과 관련, 올해 수렵장을 개장하는 안동·영주·문경·청송·예천·봉화 6개 시·군에는 총 5800여명의 포획승인을 포함한 수렵장 설정공고를 완료하고 지난 1일부터 수렵장 포획승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정일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권역별 광역수렵장 운영을 통해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수렵장 운영을 통한 사용료 수입금은 야생동물 보호관리 재원으로 재투자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