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이 5일 교육감협의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고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법령상 의무로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이 지난 정부에서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오던 사업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지정은 시행령에 명시해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지정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되는 권한으로 누리과정 등 핵심 교육서비스에 대해 우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 지원 요구에 대해 2012년부터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지원해오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교육청들이 매년 못쓰고 이월․불용되는 예산이 연간 약 4조원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6년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되, 일부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하고 단기적인 지방채 증가에 대해서는 향후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비 절감 등을 통해 상환해 나갈 예정으로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월액·불용액 및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 등 재정효율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도교육감들은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회와 협의해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것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