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자동차세 체납이나 압류 여부 등의 자동차 이력정보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와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 외의 제3자에게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기본정보와 압류등록 및 저당등록 건수, 정비·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체납 횟수, 정비 횟수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만이 제공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자동차 통합이력정보를 인터넷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과 스마트폰 앱(마이카정보)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기존에는 자동차 이력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조회할 수밖에 없어 이용자들의 큰 불편이 따랐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자동차 이력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