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이른바 ‘2+2’ 회동을 열어 5개항에 합의했다.
다음은 여야 2+2(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합의사항이다.
2.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를 설치한다.
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관련 상임위(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환노위 등)는 9월 7일 합의문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10월 30일부터 여야정협의체의 활동을 시작한다.
-여야정협의체는 양당 정책위 의장, 관련 상임위(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환노위 등)간사, 안건 관련 해당 장관으로 구성한다.
4. 누리과정, 초등돌봄, 고교무상교육 등 지방교육재정 관련하여 추후 논의한다.
5.10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학봉 의원 징계안 및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