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도내 학교에서 빈번히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학교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 적용이 어려워 교통사고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어 학교 내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으로는 도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각급 학교 내 교통안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전북도지사와 함께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항을 포함했다.
또 학교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학교장의 이용제한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은 제325회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