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 해경, 도, 시·군 등은 민간 감시선을 동원해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자원 남획형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동해안의 고질적 불법어업인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오징어채낚기어선 집어등 밝기기준 위반 △선미경사로 불법설치 △통발어선 대게포획 금지기간 위반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지도선, 민감감시선 등 30여척을 동원해 해수부, 시·도(시·군) 어업감독공무원과 교차승선을 실시하고 해상단속뿐만 아니라 육상에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우심 항포구 및 위판장, 공판장을 중심으로 어린 물고기 등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