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LG유플러스의 미군보조금 특혜 논란이 사실로 확인됐다. 단통법 위반은 물론 국내 고객에 대한 의도적인 역차별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LG유플러스 주한미군 보조금 특혜영업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제4조와 제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
전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와는 달리 9개월, 12개월 계약조건에 국내이용자보다 2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LG유플러스와 본사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UBS)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이중고객장부를 운영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본사 및 동두천 유통점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에 착수했고, 9월 21일부터는 수집자료 분석 및 위법성 검토를 거쳐 1일 중간 결과를 제출했다.
방통위의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으로 국내가입자와 달리 이중관리 했으며 △주한미군에 대한 법인명의 가입이 확인됐다.
또한 △9‧12개월 가입조건으로 주한미군에 차별‧과도 보조금 지급했으며 △미군 전용 경품 및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시 단말기 지원금, 단말기 구입비용 및 서비스 이용요금을 혼용해 표기, 보조금을 편법으로 회수하는 조치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당사자인 LG유플러스는 알림자료를 통해 “자체감사 결과 전병헌 의원의 문제지적이 일부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주한 미군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고객이중장부를 운영하고, 주한 미군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한 것은 국내 이용자를 역차별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후 “통신 대기업들이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LG유플러스 주한미군 보조금 특혜영업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제4조와 제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
전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와는 달리 9개월, 12개월 계약조건에 국내이용자보다 2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LG유플러스와 본사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UBS)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이중고객장부를 운영했다고 지적한바 있다.
방통위의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으로 국내가입자와 달리 이중관리 했으며 △주한미군에 대한 법인명의 가입이 확인됐다.
또한 △9‧12개월 가입조건으로 주한미군에 차별‧과도 보조금 지급했으며 △미군 전용 경품 및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시 단말기 지원금, 단말기 구입비용 및 서비스 이용요금을 혼용해 표기, 보조금을 편법으로 회수하는 조치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당사자인 LG유플러스는 알림자료를 통해 “자체감사 결과 전병헌 의원의 문제지적이 일부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주한 미군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고객이중장부를 운영하고, 주한 미군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한 것은 국내 이용자를 역차별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후 “통신 대기업들이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