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9일 "세텍 부지 내 가설전람회장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가설건축물을 무단으로 변경 사용해 온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에 수차례 시정을 촉구했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위법을 합법화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직접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구에 따르면 세텍 부지 내 가설건축물은 서울시 소유 토지 위에 축조됐으며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해왔다. 2005년 10월 가설전람회장의 용도로 신고한 후 불법으로 교육시설과 서울시민생활마당으로 무단 사용했다.
구는 또 세텍 부지의 토지주로서 이 건의 재결을 기피해야 하는 서울시가 서울산업진흥원이 제기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의무이행 청구'의 행정심판을 지난 21일 재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가설건축물의 위법사항이 시정 보완되면 연장신고를 수리하겠다고 했으나 서울시는 자신이 주관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유례없이 연장신고서를 직접 수리하는 재결을 해 자치구의 고유권한을 무력화했다고 꼬집었다.
구는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서울시 직원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