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24일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이 165만 가구로 확정됐다며 추석 연휴 전에 총 1조5845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추석 연휴 전에 165만 저소득 가구가 평균 96만원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18만 가구에 9760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추석 전 75만 가구가 6899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해 44.1% 늘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자녀장려금은 출산 장려 및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100만 가구에 6085억원이 지급된다.
이번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경우는 53만 가구로 집계됐다.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가구가 평균적으로 받는 장려금은 96만원으로, 가구당 지급액은 재산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고 재산이 1억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아 가구당 지급액이 179만원으로 올라간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2009~2010년 연속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8만원, 평균재산은 6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구의 2013년 평균소득은 2008년보다 9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2010년 연속 수급자 가운데 27.0%가 지난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수급가구 중 15.2%는 6년 연속으로 받았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급가구의 79.1%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했고, 82.1%는 근로유인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에 받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예금계좌로 지난 15일부터 입금을 시작했다. 입금은 추석연휴 전인 25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추석 연휴 전에 165만 저소득 가구가 평균 96만원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18만 가구에 9760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추석 전 75만 가구가 6899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해 44.1% 늘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자녀장려금은 출산 장려 및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100만 가구에 6085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고 재산이 1억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아 가구당 지급액이 179만원으로 올라간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2009~2010년 연속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8만원, 평균재산은 6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구의 2013년 평균소득은 2008년보다 9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2010년 연속 수급자 가운데 27.0%가 지난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수급가구 중 15.2%는 6년 연속으로 받았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급가구의 79.1%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했고, 82.1%는 근로유인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에 받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예금계좌로 지난 15일부터 입금을 시작했다. 입금은 추석연휴 전인 25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