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있지만 추징액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500억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는 최근 세무조사 부과액이 줄어들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1만7033건이다.
이는 9년 전인 2005년(2만5944건)과 비교해 34.3% 줄어든 것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과 2009년에도 각각 1만4838건, 1만4796건으로 2005년과 견주어 대폭 감소했다.
기업 환경이 악화된 것을 고려해 세무조사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2010년 1만8156건으로 다시 늘었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2005년 1만372건에서 작년에 5735건으로 9년 새 절반 이상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줄어든 것은 정확한 정보와 혐의에 근거해 엄격하게 실시하는 등 과학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상당수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무조사를 통한 전체 부과세액(추징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8조2972억원으로 2005년(4조3169억원)보다 92.2% 증가했다.
그러나 매출 500억원 이상의 법인을 상대로 한 부과세액은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4조7223억원으로, 전년(4조9782억원)보다 5.8% 감소했다. 법인사업자 1곳당 7억원 정도가 줄어든 셈이다.
매출액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과세액 역시 지난해 7123억원으로 전년(7658억원)보다 6.9% 감소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은 각각 0.9%와 0.1%였다. 반면에 미국은 법인 1.3%, 개인사업자는 0.2%였다.
또 일본은 법인 3.28%, 개인사업자 0.2%로 조사돼 두 나라 모두 한국보다 세무조사 비율이 높았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1만7033건이다.
이는 9년 전인 2005년(2만5944건)과 비교해 34.3% 줄어든 것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과 2009년에도 각각 1만4838건, 1만4796건으로 2005년과 견주어 대폭 감소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2005년 1만372건에서 작년에 5735건으로 9년 새 절반 이상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줄어든 것은 정확한 정보와 혐의에 근거해 엄격하게 실시하는 등 과학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상당수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무조사를 통한 전체 부과세액(추징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8조2972억원으로 2005년(4조3169억원)보다 92.2% 증가했다.
그러나 매출 500억원 이상의 법인을 상대로 한 부과세액은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4조7223억원으로, 전년(4조9782억원)보다 5.8% 감소했다. 법인사업자 1곳당 7억원 정도가 줄어든 셈이다.
매출액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과세액 역시 지난해 7123억원으로 전년(7658억원)보다 6.9% 감소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은 각각 0.9%와 0.1%였다. 반면에 미국은 법인 1.3%, 개인사업자는 0.2%였다.
또 일본은 법인 3.28%, 개인사업자 0.2%로 조사돼 두 나라 모두 한국보다 세무조사 비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