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A씨는 ○○농협에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 ‘10. 1.부터 ’15. 2. 5.까지 농민인 조합원들의 정기적금을 임의 해약 및 약관 대출 등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조합원 중 고령이고 적금 만기 예정자들을 상대, 적금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8명으로부터 5억3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경제 활성화 및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해 금융사기, 중소상공인, 노인 대상 사기를 핵심 분야로 지정, 「악성사기 추적전담반」을 운영 중으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사기사범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