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시장 유어스 쇼핑몰에 무슨일이?

2015-09-29 13:08
  • 글자크기 설정

시공사 10년 사용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 계약

상인들 "활성화된 상가 그대로 유지토록 호소"

[사진=유어스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동대문 주차장 부지에 위치한 유어스(U:US) 쇼핑몰 상인들과 서울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동대문 쇼핑몰 유어스 입점 상인들이 ‘박원순 시장님께 드리는 간절한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신문 광고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갈등의 쟁점은 동대문운동장 주차장 부지에 들어선 유어스 쇼핑몰이 내년 점포를 옮겨야 하는 데 있다. 유어스 빌딩은 현재 건물 시공사인 동부건설의 소유로, 유어스 운영사인 문인터내쇼날이 공사 자금 35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내년 9월 건물은 서울시에 기부채납 된다.

서울시는 해당 건물을 출연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이 추진하는 '도제식 패션·봉제 공방'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물이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와 가깝고 주변 도·소매 상가의 중심위치하기 때문이다.

시는 10년 전 결정된 사안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법리적 문제점도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2006년도 8월에 준공됐으며, 당시 민자사업으로 건립을 해서 지상건물을 10년 쓰고 반환하도록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돼 있다"며 "10년전에 사용허가한 것에 따라서 내년에 반환을 받는 것으로 계약 기간동안 사용한 뒤 나가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상인들의 경우 말이 다른데, 주변 공실이 많아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어스 측 관계자는 서울시 소유의 상가라도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들인 상인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추진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상가가 이미 활성화된 만큼 그것을 유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유어스 관계자는 "물론 (건물이)서울시 공유재산이긴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며 "일반법인 공유재산법만 따질게 아니라 특수법인 유통산업발전법도 살펴보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같은 건물 4층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의 동대문수출지원센터를 봐도 동대문 상권에 도움이 전혀 안된다"며 "수출지원센터는 아침 9시부터 일반적인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이는 밤시장이 주로 열리는 동대문 도매시장의 여건에 맞지 않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2006년 서울시 소유인 동대문운동장 주차장 부지에 위치한 유어스 쇼핑몰은 연면적 1만6500㎡(약5000평) 5층 건물로 1~3층을 쇼핑몰로 쓴다. 상인 350명이 소규모 점포 370여개를 운영중이며 외국인 바이어들은 물론 유커(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