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도용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중국에서 들여온 시가 2000억원대 '짝퉁' 명품을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 그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이들에게 편의를 봐준 관세청 공무원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의 짝퉁 공급책으로부터 해외 명품 위조품을 대거 넘겨받아 국내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수입총책 문모(51)씨와 수입통관책 정모(46)씨, 국내 판매 총책 김모(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구찌, 루이뷔통, 프라다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지갑과 운동화 등 각종 위조상품을 서울 동대문, 이태원, 남대문 일대 중간 판매상에 팔아 7억 7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짝퉁 명품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정가의 70∼80% 수준에 팔렸다.
김씨 등 국내 판매책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9월까지 문씨와 또 다른 공급책으로부터 중국산 위조 명품 1만 8500점(시가 76억원 상당)을 넘겨받아 경기도 양주시 야산의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동대문시장과 강남역 일대 소매상에게 판매해 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해외 직구의 경우 세관 수입 통관 시 구매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운송장만 검사한다는 것을 노리고 이같이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문씨와 평소 친분이 있는 모 공항세관 6급 공무원 임모(50)씨가 이런 수법을 문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이들 일당이 국내로 제품을 들여올 때 통관 편의도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씨가 문씨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 임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확한 뇌물 규모와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한 정황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중국 측 위조 명품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