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대금지급 '기성검사' 22日완료…"추석 앞두고 대금 조기지급"

2015-09-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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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대금 조기지급…하도급업체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조달당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설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건설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에 나선다.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사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대금지급을 위한 기성검사가 완료된다.

조달청은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자재납품업체·장비임대업체·현장근로자 등 현장관련 모든 업체에게 해당 금액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8개 공사현장인 약 1조4000억 상당을 직접관리하고 있다. 이로써 추석 이전에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82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에게 알리고 조달청에 신고토록 했다.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는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조사하는 등 시정조치된다. 이를 미 이행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이 실시간 공개된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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