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영장 기각…전직 경찰 총경은 구속

2015-09-18 11:25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함바(건설현장 식당)비리'에 관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청구된 허대영(59)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18일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허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금품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부산시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유상봉(69)씨에게서 10여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허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허 이사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 총경 성모(64)씨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이 발부됐다.

성씨는 작년 유씨로부터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추가 금품 로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