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함바(건설현장 식당)비리'에 관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청구된 허대영(59)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18일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허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금품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허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허 이사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 총경 성모(64)씨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이 발부됐다.
성씨는 작년 유씨로부터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추가 금품 로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