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포털 전자상거래 사업 촉진해야”

2015-09-1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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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국경제원은 17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가 자유롭게 전자상거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검색사업자 영업규제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가 인터넷 골목 상권 침해 논란 때문에 지난해 자체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와 오픈마켓 서비스를 중단했다면서 “여론에 밀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대항마를 키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네이버가 쇼핑과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 서비스 업체를 시장에서 몰아내려 했다는 비판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희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네이버 같은 포털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장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콘텐츠 제공 수수료를 낮추는 등 거래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빠른 혁신과 글로벌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네이버를 포함한 인터넷 기반 기업의 다양한 영업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해외직구(전자상거래 수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와의 무역 격차도 2011년 5150억원, 2012년 7705억원, 2013년 1조1244억원, 2014년 10월 기준 1조3342억원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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