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법률 개정 건의안 6건과 개발제한구역 법률 시행령‧지침 개정안 5건 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10건의 개발제한구역 법률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가졌다.
최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친환경적인 생태공간은 최대한 확보되어야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부당한 문제들이 주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차원에서도 반드시 법적인 개정을 통하여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안을 비롯한 경기 북부 통일경제특구법,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요금 인하를 위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하여 주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지기를 희망 하면서 국회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