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잃고 열심히 살던 장애인,묻지마 폭행으로 실명!

2015-09-15 17:58
  • 글자크기 설정

묻지마 폭행[사진 출처: YT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쪽 다리를 잃고도 열심히 살던 장애인이 묻지마 폭행으로 한쪽 눈을 잃는 참극이 벌어져 안타까움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오전 4시쯤 지체 장애 3급인 이모(47)씨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A(31)씨로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이모 씨는 13년 전 출근길에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오른쪽 다리를 잃었고 현재 21살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다.

이씨는 한쪽 다리를 잃은 후에도 택시기사와 오토바이 택배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다.

묻지마 폭행 과정에서 이모 씨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먹·발길질에 가해져 이씨의 눈 주위 뼈가 내려앉았고 안구가 손상됐다.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손상이 심해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이씨는 수술 도중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 판정을 받아 머리를 절개해 수술하기도 했다.

이씨와 가해자는 피해배상 등에서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는 이씨가 부담해야 할 처지다. 가해자도 배상금을 지급할 처지가 안 되는 것이 문제.

묻지마 폭행 후 아들은 1년 반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400만원을 마련했지만 이것으론 매우 많이 부족하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씨가 범죄피해로 인한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이로 인해 이씨는 안구 수술 비용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눈 주위도 골절됐으나 수술비를 마련할 형편이 안 돼 시급한 안구 먼저 수술했는데 골절 부분은 수술 시기를 놓쳤다고 한다. 추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가해자도 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씨 발에 꼭 맞는 의족을 선물해 생활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 경찰은 14일 이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yeonggipol)에 올려 '클릭나눔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페이스북 회원들이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댓글을 달면 그 횟수에 비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금이 적립돼 이씨에게 지원된다.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행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