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그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반영이 안 된 산후우울증을 조속히 포함시켜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 관리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산후우울증은 출산 후 4주에서 6주 사이 심한 불안감, 우울감, 의욕 저하 등의 증상을 겪는 것을 말한다.
증상이 심할 경우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또 방치할 경우 산모자신은 물론, 유아의 발달과 가족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다.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후우울증으로 병원에 내원 및 입원해 진료 받은 여성은 2010년 157명에서 2014년 263명으로, 진료비는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가했다.
산후우울증은 한국의 경우 유병률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전국 6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2001년부터 매 5년마다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알코올 의존·남용, 니코틴 의존·금단, 정신병적 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신체형장애 등 7개 유형의 25가지 정신질환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 실태조사 항목에 산후우울증은 없다.
김성주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복지부는 향후 산후우울증을 별도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실시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으로 만일 내년에 있을 2016년 실태조사 항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5년이 지나야 실태조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들어서야 대한정신과학회 산하 대한정신건강재단에 산후우울증 관련 중장기 계획 및 종합대책 마련 등을 위한 정책연구과제인 산후우울증 관리체계 구축방안 정책연구(2015년 3월~7월)를 실시했으며, 현재 관련 연구결과를 검토, 보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주 의원은 “산후우울증은 더 이상 개인, 가정 차원에서 감내해야하는 사안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국가 차원의 관리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조사 항목에 산후우울증을 포함시켜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고, 산후우울증에 대한 종합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