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코오롱베니트는 타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비스를 중개,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CSB) 업체다.
CSB업체는 클라우드 원천 제공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형식의 IT 자원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요자가 사용할 수 있게 각종 자원을 통합, 중개, 연결, 조합, 관리하는 업체를 말한다.
그러나 코오롱베니트는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클라우드 중개 플랫폼 위에 소프트웨어(SW)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발전된 CSB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AWS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 보편화된 SW나 전문적인 오픈소스 SW, 상용SW를 다양하게 결합해 더 높은 안정성과 보안성,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 구성한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운영대행, 구성변경 등의 부가업무를 서비스 모델로 구성해 제공한다.
코오롱베니트는 이 밖에도 국내에서 개발된 SW가 클라우드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전환하거나,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도 공급하고 있다.
코오롱베니트 관계자는 오는 28일 시행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과 관련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클라우드 원천 제공자의 서비스와 그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에 많은 무게가 실려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미 국내시장에는 자사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성하지 않고, 타 제공자의 서비스를 강화해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리셀러(CSR), CSB, 클라우드 컨설팅 업체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는 이들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분류기준이나 육성방안이 부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CSR, CSB업체를 위한 중개 서비스 표준화 인증, 서비스 중개 또는 재판매 업체를 위한 표준품질 제정, 기술개발과 사업화지원, 육성 항목이 없는 상태다.
코오롱베니트 관계자는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재판매, 중개, 서비스 강화 업체의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이들 업체를 위한 지원과 육성 방안도 하루빨리 법제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경험, 기술 축적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비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러한 산업생태계가 구현된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협력, 다양한 지식산업기반의 산업화에도 큰 의미를 갖는 제도와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