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실형 확정을 피하고 고등법원에서 한번 더 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관련기사 14면>
대법원은 이 회장이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회사가 보증을 서도록 한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또 연대보증 당시 이 회장 측이 대출금 변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 보증 채무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조세포탈 251억원과 횡령 115억원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은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 중이던 같은해 8월 신장이식수술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이어갔다.
이 회장은 1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에서는 배임액 가운데 일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에 벌금 251억원으로 감형됐다. 이날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부분은 배임액 309억원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