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배임 혐의 파기환송..대법 "115억 횡령 251억 탈세 유죄"

2015-09-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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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현 CJ회장/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탈세·배임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이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돼, 다시 서울고법에서 판결하게 된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의 횡령·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엔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115억원의 횡령 혐의와 251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이재현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16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재현 CJ회장,배임 혐의 파기환송..대법 "115억 횡령 251억 탈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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