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현재 이동 및 유선 통신사업자 3사가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지 않은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10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인한 이중납부로 인해 발생하거나,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정산과정에서 환급되어야 하는 요금이나 보증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미환급액 통합조회·신청사이트(www.smartchoice.or.kr)를 운영 중이며, 누구든 확인할 수 있으나, 홍보미흡으로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최근 5년간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전체 미환급금액의 2.1%(2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이고, 제때 돌려 줄 수 있음에도 제대로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다”고 주장하면서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환급금이 1000억원이 넘을 정도로 쌓일 때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방통위는 ‘통신사의 자율적 환급을 촉진한다’는 안일한 입장에서 벗어나, 정부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방안 마련 등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