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관련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17개 일간지에 실렸던 광고가 사전에 ‘교육부’명으로 작성된 광고를 유관기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지난달 26일 교육유관기관에 유선협의라는 명목으로 ‘교육개혁’광고를 실어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무시하지 못하는 교육관련 16개기관은 모두 이에 참여한다는 응답을 얻어냈다.
16개 기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구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다.
광고비는 총 1억2천496만원으로 1개 기관당 781만원의 분담금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대행비 명목으로 입금하기로 돼 있다.
정 의원실은 17개 일간지 지면에 동일한 날짜에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26일보다 훨씬 이른 시간부터 교육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를 했을 것이라는 광고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 교육부가 모든 실무를 미리 조정하고 교육기관들에는 이후에 돈을 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16개 기관 중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은 그동안 매체광고비로 지출한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기관으로 교육부 대행광고비를 집행하기 위해 경상운영비, 홍보비 등에서 전용하거나 그마저도 마련이 어려운 기관들은 내년 이월금에서 당겨써야 한다는 볼멘소리를 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교육관련기관에 박근혜정부 정책홍보를 위해 광고비 삥뜯기를 한 것과 다르지 않고 이제 교육관련 기관이 보조금으로 지원된 혈세를 전용해도 감독기관인 교육부는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9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