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52개 산하 기관 중 27개 기관이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위반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총액은 15억3000만원에 이른다.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 3%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지난 2년간 1억6800여 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면서 강원랜드의 뒤를 이었다. 한국가스공사, 특허정보진흥센터(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도 2년간 1억원을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5년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치 3%에 미달하는 공공기관도 28개(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관 포함)로 집계됐다.
그 중 17개 기관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기관으로, 현재와 같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유통센터,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 2%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데 정작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외면하고 있다"며 "강원랜드, 석유공사 등과 같이 해마다 고액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산업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