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27개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외면…위반 고용부담금만 15억 달해

2015-09-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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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27개 공공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을 미준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패널티 금액도 약 15억원에 달한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52개 산하 기관 중 27개 기관이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위반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총액은 15억3000만원에 이른다.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 3%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2년간(2013~2014년) 5000만원 이상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총 6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원랜드는 6억500여 만원을 납부해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지난 2년간 1억6800여 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면서 강원랜드의 뒤를 이었다. 한국가스공사, 특허정보진흥센터(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도 2년간 1억원을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5년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치 3%에 미달하는 공공기관도 28개(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관 포함)로 집계됐다.

그 중 17개 기관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기관으로, 현재와 같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유통센터,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 2%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데 정작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외면하고 있다"며 "강원랜드, 석유공사 등과 같이 해마다 고액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산업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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