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한화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장기 안정적 투자와 세테크가 가능한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한화생명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은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이 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한 후 신탁에 가입하면서 운용 대상 자산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다.
한화생명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을 통해 개인이 직접 관리할 때 보다 장기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세테크를 통한 증여가 가능하다. 소액자금으로도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예금, 국공채 및 가치주, 성장주와 같은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분할 운용 지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중간에 변경도 가능하다.
신탁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한 후 한화생명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 이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박상욱 한화생명 재정실장은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은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이라며 “한화생명은 조부모와 부모는 물론 자녀까지 대를 이어 자산을 관리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