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민생안정-수혜대상별 생활안정

2015-0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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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다음은 2016년 예산안 4대 중점과제 중 민생안정 수혜대상별 생활 안정 제고 부분에 대한 요약이다.

◆저소득층 : 개별급여 정착,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수요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 전면 적용. 기초생활보장 7개 급여 9조6000억원 8.6% 증액.
-생계급여 지급수준 최대 월 105만원 → 127만원(4인 기준)으로 대폭 확대
-주거·교육 급여 주택임차료, 교육분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원수준을 각각 2.4%, 1.4% 인상.
-의료급여 4대 중증질환, 임플란트, 틀니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 개선 4조7000억원.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월 3만2000원)와 조제분유(4만3000원) 연중 지원.
-민간 부문에서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앗의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확대(희망키움통장Ⅰ 신규 3000 → 5000가구로 확대, Ⅱ는 신규 2만가구 수준 유지).
-자활근로 참여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내일키움통장 1만5000가구 신규 지원.
-사례관리를 읍·면·동(700개)까지 확대.

◆장애인 : 일상 활동 지원과 치료 시설 확충
-진로탐색, 직업체험·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1개소 추가 신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수행해 직장 적응을 돕는 근로지원인 확대(600→880명) 및 지원단가 인상(6000→6300원).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중증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 인상(1인당 월 50만→60만원).
-지원 대상자를 확대(5만7500→6만1000명)하고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서비스 수가 차등 인상(3~5%)
-스스로 옮겨앉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와상장애일’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
-지방 국립대학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치료시설 설치·운영 신규 2개소 지원.

◆아동·어르신 : 미래 자립기반 제공 및 돌봄 확대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연령을 만 12세에서 13세까지로 확대해 기존에 개설하지 못한 아동에게 가입기회 제공.
-노인 직접일자리를 전년대비 5만개 늘어난 39만개 제공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확대(464→480만명, 7조6000억→7조9000억원)
-취약계층 아동에게 방과후 돌봄·급식·학습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 지원 강화(월 443만→453만원).
-독거노인 22만명 대상 안전 확인,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기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가스감지 등 장비설치 10만개로 확대.
-초등 1~2학년 취약계층 아동(저소득층, 한부모·맞벌이 가정 등)을 중심으로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 초등 3~4학년은 방과후학교 연계형 교실을 통해 돌봄수요 충족.
-발달장애인 아동 가족의 심리상담, 교육 지원 대상 확대(3730→7460명).

◆여성 : 취업 지원과 여성보호 강화
-직장어린이집 지원(620→757개)과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대폭 확대(5702→7120명)
-육아와 일 병행이 가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로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5700→1만4605명).
-시차출퇴근, 탄력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 신설(30만원/월)
-남성 육아문화 확산을 위한 ‘아빠의 달’ 지원 확대(1→3개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지원(150만원/월 한도).
-온라인 교육 및 취업 상담서비스를 8 → 17개 시도로 확대해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강화.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1개소 추가 설치하고 성매매 피해자 안전 보장 등을 위해 주거시설(10개소) 개량.
-여성 긴급 피난처 종사자를 증원(18명)해 위기 여성에 대한 24시간 상담체제 가동
-무료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자궁경부암 백신을 추가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소득분위별 지원율을 조정

◆국가유공자 : 보상금과 의료서비스 대상 및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상금 지급 수준을 전년대비 3.5% 인상
-생계 곤란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수급자 선정방식을 개선해 수혜대상 확대
-간호지원이 필요한 중상이 국가유공자(1·2급)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간호수당 인상(216만→223만원)
-보훈병원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원외처방 약제비 보전 확대(85억→123억원)
-국민 애국심 고취 및 호국·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나라사랑 교육 강화(26억→100억원)

◆농어민 : 안정적 소득 창출 여건 확충
-지역이 원하는 산업, 문화, 복지 등의 기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추진 (신규 101억원)
-청년 취농인을 대상으로 창업안정지원금 지원(신규 26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농식품 벤처창업 촉진(신규 24억원)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어가 피해 최소화 및 농수산물 수출지원(8556억→1조69억원)
-고령농을 위한 농지연금 지원 확대(394억→498억원)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어민 안전사고시 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최대 500만원) 등 보장내용 추가 확대
-농어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에 따른 소요를 차질 없이 지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신규, 30억원) 등 농업의 규모화‧기계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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