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에서 어선으로 등록한 선박 7만1287척 중 5t 미만 소형어선이 85.4%(6만904척)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형어선 중 최근 사고가 난 돌고래호 같은 낚시어선은 톤수와 관계없이 해기사면허가 있어야 운항할 수 있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일반 5t 미만 어선은 해기사 면허가 없어도 운항 가능해 안전에 더욱 취약하다. 해기사 면허 소지가 의무가 아닌 5t 미만 소형 어선 운항자 대다수가 생계형 무면허 운항자로 파악되고 있다.
소형어선 선장은 면허가 없더라도 수십 년간 배를 모는 등 실제 운항 경험이 풍부해 배 운전을 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소형어선이 대부분 영세하고 운항자가 고령·저학력·문맹 등으로 면허 취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면허 도입이 어렵다고 해수부는 설명한다.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지난해 심판·재결한 재결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해양사고 운항 책임자 174명 중 무면허자가 30명(18%)에 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무면허 운항자는 선박 안전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지만 면허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과 징계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에 따라 5t 이상 선박에 항해사·기관사·선장 등으로 승선하려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면허 등급에 따라 일정한 승선 경력과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