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와 특허청은 4일 지식재산 기반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협약으로 두 기관은 △ 해양수산 기업육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 특허분석을 활용한 R&D 효율화 △ 정책 협력 강화 △ 정보·인력의 공동 활용 등 4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해양수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허전략 컨설팅을 실시한다. 해수부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7개 업체를 선정해 원천·핵심특허 확보와 세계 시장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또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특허출원하면 특허청의 우선 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해수부와 특허청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두 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