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품을 주지 않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있지도 않은 중고 물품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상습 사기)로 안모(2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수법으로 안씨가 챙긴 돈은 모두 16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카메라, 아이폰, 수영용품 등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고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연락, 인터넷에서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며 물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동종 전과 3범인 안씨는 2월 출소한 후 생활비와 금융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거래 사기가 빈번하므로 안전거래 방식을 따를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