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전략적 대비가 시급하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정부와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 aT센터 등은 유관기관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즉, 차이나 데스크를 설치해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기업들이 현업에서 한중FTA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한중FTA 협정문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협정문 전문이나 적어도 자기회사와 관련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장기 시행일정까지도 체크해야 한다. 유관기관에서 쉽게 한글 및 중문본을 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유관기관을 찾아 상담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산지 증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기업들을 위해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한중 FTA 발효 전 해당기업은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준비가 충분치 못할 경우 수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허비된다.
넷째,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의 증대가 필요하다. 한중FTA가 발효되더라도 중국시장을 개척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중국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구매력은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의 중심축이 1선 도시에서 2 ~ 3선 도시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전략을 짜야 한다. 그리고, 마케팅정보의 취득, 전시회참가, 바이어 초청 상담회 참가, 중국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중국내수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신뢰 할 수 있는 중국파트너의 선정도 필수적이다.
다섯째, 중국기업에게 세계로 나가는 허브로 떠오른 한국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은 미국과 유럽 등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다. 서방기업들은 자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해 중국과 FTA 체결을 꺼린다. 중국기업에게 한국은 우회수출 기지로 매력적인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다. 물론, 우리 기업들에게도 중국이 개척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신실크로드를 따라 수출지역을 다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중국의 거점도시에 건설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지방 곳곳에 보세구역을 설치하고 전자상거래센터와 물류 및 배송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중국이 구축해 놓은 유통 플랫폼을 활용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을 활용하면 관세, 부가세의 혜택과 재고의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진입장벽인 까다로운 인증이나 허가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중 FTA는 양날의 칼이다. 우리가 전략적 대비를 착실히 하는 경우, 잃는 것보다 얻을 것이 많아 보인다. 중국은 정부의 역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한 나라다. 우리정부는 예견되는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데 전면에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 한중FTA 발효는 성장세가 둔화되어 가는 한중 경제에 성장동력으로 작용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