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을 채용하다 감사에 적발된 전직 대학총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2015년 2월 퇴직교원 정부포상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포상자 중 90명이 공금유용, 음주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아동 성범죄 미신고 등으로 징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 포상 대상자 중, 퇴직교원에게 주는 최고 포상인 청조근정훈장을 받은 전 대학총장은 시험계획을 공고하지 않고 친인척을 채용했다가 교육부 종합감사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