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단기간에 많은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면서 가해자임에도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이들은 운전 중 상해사고 발생시 과실과 무관하게 위자료,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보험회사가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데이터를 분석, 다수의 자동차 고의사고 859건을 통해 자동차상해 보험금 및 보장성 보험금 21억2000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64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간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보험사기 혐의자(64명)의 26.6%에 해당하는 17명은 일가족(11명) 또는 친구 등 지인(6명)과 공모했다.
특히 가족단위 사고는 고의성 입증이 곤란하고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피보험자로 보상받을 수 있어 보험금이 확대될 수 있다. 이를 악용하기 위해 일가족 다수인이 보험가입 차량에 동승, 조직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가족형 보험사기 혐의자가 8그룹, 총 28명이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64명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혐의입증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험사기는 범죄이며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