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박근혜 정부와 야당이 각각 주장하는 '4대 개혁'과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대안으로 성장과 분배, 복지가 선순환되는 경제 비전인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정성장론 중간점검' 좌담회를 열고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은 기존 파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관한 문제로 새로운 파이를 키우는 방법은 아니다"며 "그러나 현재 청년 일자리는 파이를 키워야만 해결 가능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장론은 이런 점을 다 고려해 현실 가능한 해법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공정한 제도하에서 혁신성장이 가능하고 공정한 제도로 공정한 분배를 만들게 되면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공정 성장 동력의 3대 축으로 △시장구조 혁신 △신산업전략 △북방경제를 제시했다.
그는 △시장감시 강화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제도 개혁을 통한 분배도 강조했다. 복지와 관련해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과 의료, 보육 부분은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하고 어르신, 장애인 등 자립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주거나 맞벌이 부부, 경력 단절 여성, 실패한 기업가 등에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이론만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현실에서 적용하는 게 목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공정성장 3법'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가 이 법 위반 여부와 그 이유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해 투명성도 높였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활동 현황과 실태 등을 조사하는 등 컨트롤타워를 맡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 벤처 기업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기업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벤처 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의 과점 주주에 한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