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수사 6개월… 검찰, 정준양 전 회장 불구속기소로 마무리할 듯

2015-08-3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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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CI. 제공=포스코 홈페이지]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6개월 가량 끌어온 검찰의 포스코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번주 중 정준양 전 회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을 이번주 소환해 조사할 예정으로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불러 성진지오텍을 부실 인수와, 협력업체 동양종합건설에 대규모 해외공사를 몰아주며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선언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렸지만, 그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고비를 맞았다. 그룹 차원의 전직 경영진 수사를 본격화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심지어 포스코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협력사인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60)에 대한 영장마저 재차 기각,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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