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4차 소환조사

2015-09-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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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무리 시점에 정 전 회장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도 검토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3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포스코 비리'의 정점에 선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정 전 회장을 다시 소환했다. 이달 3일과 9, 10일에 이어 4번째다.
이날 아침 9시5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 이병석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의 사업상 특혜 의혹에 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실소유한 협력사 티엠테크, 이 의원과 실소유자가 친분 관계로 의심되는 청소용역업체 이앤씨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정 전 회장이 특혜의혹에 개입한 흔적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제공한 특혜의 배경을 2009년 그룹 회장 선임과 연관짓고 있다. 당시 회장 선임에 도움을 준 전 정권 관련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정 전 회장은 지난 3차례 조사에서 "정치인들과 잘 모른다", "기억에 없다"는 등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동양종합건설에 대한 해외공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막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이날 소환을 끝으로 정 전 회장의 대면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전 정권 실세와 유착관계가 드러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3∼4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이상득 전 의원의 검찰 출석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과 진술 등에 비춰 이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세계검사협회 출장기간 등을 고려, 이 전 의원 소환 및 정 전 회장 영장 청구 등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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