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유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0년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인수 당시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분을 인수,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정 전 회장은 거래업체인 코스틸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박재천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49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