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수원은 향후 2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525명(2016년 261명, 2017년 264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수원은 정년을 만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하는 대신 퇴직 2년 전에는 기존 임금의 65%를,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는 60%의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수원 노사는 공기업으로서 근로자 고용안정과 청년일자리 창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6월부터 7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실제 전체 조합원의 79%가 투표에 참여, 이 가운데 60%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내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국내 최대 발전회사로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조와 전 임직원이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상생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