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올드타임 김우주가 병역기피 혐의로 실형을 받은 가운데, 과거 쿨케이의 수법도 다시금 화제다.
지난 2000년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쿨케이(본명 김도경)는 현역 입영을 피하기 위해 2006년 인터넷에서 알게 된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주고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을 배웠다.
신체검사 직전 쿨케이는 커피를 다량으로 마신 후 괄약근과 팔 등에 힘을 주는 수법으로 혈압을 높였고, 결국 '본태성 고혈압' 진단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한편, 42차례에 걸친 정신과 진료에서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때문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라면서 정신질환 환자 흉내를 냈다.
결국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김우주는 병무청으로부터 제보가 들어가면서 거짓임이 밝혀져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27일 대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우주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