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완종 전 회장 당시 경남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도록 금융기관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55)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보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부원장보의 변호인은 "당시 금감원 국장으로 직무에 따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한 일"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융기업개선국장이던 2013년 4월 농협과 국민은행에 경남기업에 대한 300억원 대출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금감원 임원 인사를 앞둔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성 전 회장에게 승진인사를 부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무상감자 없이 신규자금이 수혈될 수 있도록 채권단과 경남기업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보의 관여에 따라 경남기업에는 모두 6000억원 넘는 자금이 지원됐다.
김 전 부원장보와 함께 특혜 대출 관여 의혹을 받았던 조영제(58) 금감원 전 부원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신한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최모 당시 기업금융개선2팀장은 김 전 부원장보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이유로 입건유예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