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리조트 후보지 발표]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청구자격 요건 13가지

2015-08-27 11:4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제시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RFP(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 청구 자격요건은 총 13가지다.
외국인투자 금액이 5억 달러(5913억원) 이상으로, 5000만 달러(591억원)이상을 사전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청구인의 투자자금은 법률에 따른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둘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어야 한다. 2억달러(2365억원) 이상을 예치하거나 투자확약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는 예외다. 

더불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비해당▲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1조원(이상총사업비 1조원(5성급 수준의 호텔 1000실 이상의 숙박시설 보유▲회의시설을 갖출 것▲비즈니스형 200억원 이상, 위락형 700억원 이상의 테마어트랙션 마련 등의 내용을 자격요건에 포함시켰다. 

또 ▲카지노면적 총 건축연면적의 5% 이내 1만5000㎡ 이하▲2만㎡ 이상의 쇼핑시설▲국제적 수준의 공연이 가능한 상설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 필수 보유▲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레저스포츠 등 2종류 이상의 선택시설 보유▲단일 청구가능지역에 단일의 청구인 및 출자자 등의 요건도 제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