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한해 1,134건이었던 몰카 범죄가 ’14년 6,623건으로 5년새 5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기준 하루 18건씩 몰카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국 몰카범죄 발생의 40%를 차지하는 등 1위로 나타났고, 경기, 부산 등 대도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문제가 된 워터파크 동영상은 20대 젊은 여성이 돈을 벌 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몰카 범죄는 비단 일반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에 대한 낮은 죄의식과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긴다는 입장이다. 몰카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남춘 의원은 “동영상을 활용한 몰카 범죄는 복제 기능으로 인해 한 번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복구가 안 되는 속성이 있어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