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현대오일뱅크가 'LPG 가격을 담합하지 않았으니 263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1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현대오일뱅크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오일뱅크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납부한 과징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앞서 지난 2010년 4월 공정위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수입·공급업체가 2003년부터 6년간에 걸쳐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총액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2011~2012년 판결에서 공급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인정했다. 공급업체들이 해외에서 LPG를 수입하는 E1과 SK가스로부터 거래처 판매가격을 매달 통보받은 뒤 이를 토대로 임원·팀장급 정기 모임을 갖고 경쟁 자제와 판매가격 유지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며 담합을 위한 묵시적 합의 및 암묵적 양해를 했다는 판시가 나온 것이다.
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은 2011~2012년 잇따라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도 공급업체들이 대부분 패소가 확정됐지만, 대법원은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작년 5월 현대오일뱅크가 5~6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가격 담합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담합의 명시적 정황이 나타나지도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